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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볼까요

by **§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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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날이 오르는 물가 앞에 작아지기만 하는 느낌, 저만 그런 걸까요. 아마도 월급의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로자로 열심히 일은 했지만, 소득 혹은 재산이 낮아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근로장려금'인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출처, 한국어사전)

다시 말해,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물가에 비해 월급이 적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부부은 사람마다 체감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에 모든 사람에게 지원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근로장 겨름 제도는 일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도 조건이 부합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 괜찮은 제도인 것 같죠. 단, 전문직종(예, 변호사, 의사 등)에 종사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 다음 해당사 항의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총소득요건 -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150만원 해당없음
홀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260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6000만원 미만 300만원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재산요건-

  • 가구원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재산은 공공기관 보유 자료에 의해 재산 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 새산으로 한정

(참고, 국세청 홈택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를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상담전화번호 ☎ 12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해당사항에 부합하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의 신청방법 중 본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ARS 전화이용 방법,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의 세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우편 또는 문자)을 받은 경우라면 ARS전화 1544-9944와 손 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편 또는 문자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 혹은 우편, 방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간혹 가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치어 신경을 못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복잡한 절차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또한 그런 범주에 속할 수 있는데요. 조금만 천천히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신청하는 게 좋은 방 안라 생각해 봅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찾기가 어려울 때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ARS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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